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임금체불 신고방법

by 군필자 2021. 7. 1.
반응형

정당하게 일을 하고도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월급은 내가 노동을 한 대가를 보상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를 임금체불이라 하며,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돈을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 신고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신고는 당연한 수순이며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 필요한 준비물을 챙겨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 입증에 필요한 준비물
2. 임금체불 시 대처 방법
3.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

입증에 필요한 준비물

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우리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할 때는 근로 조건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나열하고 상호간 협의하에 서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면서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그곳에 근무기간, 휴가, 연차, 임금, 상여금 정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될 만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또한 급여명세서의 경우 내가 그동안 어떤 금액을 받고 해당 사업체에서 근무를 했는지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기본 임금, 추가수당의 기준이 명시 되어있으며,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2. 4대보험 가입이력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4대보험 이력은 입사부터 퇴사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를 취득하는 방법또한 간단합니다. 먼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전화 한통이면 팩스 발급이 가능한 건강보험. 1577-1000 으로 전화해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입증자료로 받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도 신청 및 팩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를 발급을 받아야만 내가 근무한 이력과 임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급여통장 입금확인

금여를 받은 내역은 내가 이곳에서 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만약 앞서 말씀드린 근로계약서를 가계약으로 진행했다거나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급여명세없이 월급을 받은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근로기간까지 확인이 가능한 급여통장 입금 내역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통화녹음, 카톡&문자 내역

임금체불은 언제든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무중 부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퇴사 후 임금을 줄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의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쌍방이 대화자로 참여하게 되면 불법도청이 아니니 염려하는 상황이 왔을 시에 입증자료로 확보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시 대처 방법

임금은 퇴사 후 지급받기로한 기간 이내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정도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다녔던 정때문에 몇 달 까지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임금체불로 인정되는 기간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5일이 경과 되었을 때입니다. 이때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고 최대 3년안에는 신고를 해야만 미지급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유효신고기간 : 퇴직일로부터 15일 ~ 최대 3년 이내

 

그럴일은 없겠지만 만약 3년이 넘게 되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어 신고를 하더라도 임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

1. 포털사이트에 "고용노동부"를 검색합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는 각종 근로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단체이므로 이와 같은 일은 모두 이곳에서 접수 및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 곳에서 근로자가 알아야하는 정책, 급여정보, 근로기준법 등 다양한 정보가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index.do)  >> 민원 >> 민원신청

스크롤을 조금 내려보시면

 

우리는 임금체불 진정서 라는 것을 신청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25일로 확인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신고방법을 진행할 때는 회원, 비회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회원일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해주시면되고 비회원의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주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비회원 진행시 핸드폰, 아이핀 인증 후 신청해주세요.

 

 

임금체불 진정서 첫화면입니다. 민원신청하는 본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피진정인은 사업주에 관련된 내용을 적는곳으로 어려운 사항은 없으니 빠짐없이 모두 입력해줍니다.

 

앞서 언급한 임금체불 신고할 때 입증에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전정서의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